규제 샌드박스 시행 4년, 투자유치효과 10.5조…정부 “속도 더 높일 것”

규제 샌드박스 시행 4년, 투자유치효과 10.5조…정부 “속도 더 높일 것”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 이후 4년간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5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유치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도 규제 샌드박스 승인 속도를 더 높이고, 규제법령 정비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 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2019년 1월 본격 시행됐다.

한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혁신기업에 기회의 문이 돼 왔다”면서 “지난 4년간 4000억원 이상 매출이 늘었고, 1만1000여명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이해관계자가 갈등을 야기할 경우, 승인이 늦어지거나 법령 정비가 지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2023년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갈등 해결형 규제 샌드박스'를 올해 시범 도입하고 전 부처로 확산할 계획이다. 유사 동일 과제 신속 처리절차도 개편한다. 전문위 승인만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추후 전체회의 격인 특례위 사후보고를 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사전협의 절차도 마련한다. 지자체·공공단체를 특례위나 전문위에 참여시켜 의견을 듣고, 승인이 나면 해당 지자체·공공단체에 통보한다.

규제 법령 정비 기능도 강화한다. 특례 신청 과제 중 규제특례를 적용해 2년, 4년의 실증 기간을 적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즉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 정비 트랙으로 실증특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규제를 정비한다.

승인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약 500억원 규모 전용 펀드를 조성해 로봇,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투자를 유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각 부처 규제 샌드박스 포털을 업그레이드해 과제 심의 진행 상황도 실시간 공개한다.

실증 종료 기업에 대한 사업화도 적극 지원한다. 출연연 등 전문 연구기관과 일대일 매칭 컨설팅을 하고 규제 샌드박스 실증완료 제품에 대해 현행 조달청 혁신조달 우대 규정을 강화해 초기 공공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글로벌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시장조사, 파트너 발굴, 기술홍보 등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4년, 투자유치효과 10.5조…정부 “속도 더 높일 것”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