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대장동 4000억원대 배임 등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16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경법위반(배임)과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의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하는 등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성남FC 의혹도 정조준했다. 검찰은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건축 등 각종 인허가 등과 관련해 이 대표가 기업들에게 성남FC에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고 봤다. 또 이 과정에서 중간에 기부단체를 넣어 범죄 수익의 발생 원인 등을 가장했다고 판단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