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16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경법위반(배임)과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의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하는 등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성남FC 의혹도 정조준했다. 검찰은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건축 등 각종 인허가 등과 관련해 이 대표가 기업들에게 성남FC에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고 봤다. 또 이 과정에서 중간에 기부단체를 넣어 범죄 수익의 발생 원인 등을 가장했다고 판단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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