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급격한 자원 가격 상승에도 해외 자원 반입명령"...개선안 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 서원구)은 20일 글로벌 자원 수급 위기 등 비상시 해외 개발·생산 자원을 반입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해 자원 수급 안정을 추진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

개정안은 해외자원 반입명령 요건을 확대해 공급망 붕괴 등에 따른 자원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자원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도 정부가 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할 때 반입명령에 따른 반입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반입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동할 수 있는 반입명령 요건이 '자원수급 악화로 인한 자원 수급 차질'로 제한돼 있어 지난해 석유대란과 같이 급격한 자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위기에 대한 반입명령 발효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자원 무기화 확산 등으로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하더라도 소비자 물가상승과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 의원은 “자원 위기 시 비상 대응능력을 확보해 핵심자원을 안정적인 가격에 중단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주요 산업생태계를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