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기관으로 인공지능(AI) 영재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GIST 정관을 통한 부설기관 설립 △정관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설치·운영 △과학영재학교 교직원에 관한 사항 △과학영재학교에 교원 파견 등이 핵심이다. 이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7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과학기술원 부설 고등학교 이하의 과학영재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4대 특성화대학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원(KAIST)법에만 규정돼 GIST 등은 부설기관으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하지 못했다.
AI 집적단지 조성 등 'AI 선도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시는 GIST, 대학생 중심 AI사관학교 등에서 AI 고등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지만 초·중등 과정이 없어 이른바 '인재 양성 사다리'가 단절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고 설립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올해 정부 예산에 'GIST 부설 AI 영재고 설립' 기획 용역비 10억원이 반영돼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GIST는 AI 등 과학영재학교를 부설기관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과학영재학교 학사·교원 및 운영은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되 졸업생은 '초·중등교육법'과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GIST 부설 AI 영재고는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순조로울 경우 윤 대통령 임기 내인 2025∼2026년 학년별 정원 50명 규모로 GIST 내부 또는 인접한 첨단3지구에 개교할 전망이다.
이용빈 의원은 “GIST 부설로 과학영재학교를 운영해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연계성을 확보하는 등 우수한 교육여건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개정법률안 통과, AI 영재고 설립 예산 확보 등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