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21일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대한축구협회(KFA)와 인조잔디 경기장 인증제도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KCL은 KFA가 지난해 개정한 '국내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에 담긴 인조잔디 축구장 품질기준에 따라 KFA 국내 축구장용 인조잔디 인증제에 대한 제품 시험 및 현장 평가를 위탁운영한다. KFA는 3년간 인증 구장의 확산 보급을 위한 유예를 가진 후 2026년 1월부터 인조잔디 경기장에서 대회를 개최할 경우 반드시 협회 인증을 획득한 경기장을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양측은 양질 축구 인프라 구축 여건을 조성해 선수들의 부상 방지와 경기력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한국형 인조잔디 인증제도를 보급·확대한다. 각 시도 축구협회, 계약 담당청, 시설관리자들의 인식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KCL 스포츠환경센터는 국제축구연맹(FIFA)로부터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돼 활동하고 있다. 테니스(ITF)·육상(WA)·농구(FIBA) 공인시험기관이기도 하다.
조영태 KCL 원장은 “축구 선수 육성의 최일선인 초중고, 대학 리그뿐만 아니라 일반 축구인들이 사용하는 축구 경기장 인증제 확대를 지원하고 다양한 스포츠 종목 표준화에 앞장서 국제 수준의 경기장 보급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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