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나 국회 방문객을 위한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신청 접수 결과 전국 7개 지자체에서 8개 지구 신규 지정 및 1개 지구 확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를 이용한 여객·화물 운송사업 허용 등 자율차와 관련한 다양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지금까지 12개 시·도에 16개 지구가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규제 특례 등을 받아 자율주행 셔틀 등 실증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제공 중이다. 이번에 접수한 9개 지구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할 계획이다.
이미 지구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상암·청계천·강남), 제주가 새로운 노선에 대해 지구 지정을 추가로 신청했다. 충북, 충남, 경북, 경남도는 최초로 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서울은 기존 3개 지구에 더해 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 등 3개 지구에 대한 추가 지정을 신청했다. 청와대 관광객 및 국회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자율주행 버스·셔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도심 주요 노선 내(합정~청량리)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최초로 실증할 계획이다.
충북, 충남, 경북의 경우 각각 지역 내 주요 계획도시인 충북혁신도시, 충남 내포신도시, 경북도청 신도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교통수단을 실증한다. 충남 내포신도시는 자율주행 버스·셔틀 외에도 자율주행 방범순찰·주정차 단속 서비스라는 독특한 유형의 서비스 실증계획을 포함했다.
경북 하동은 대중교통 기반이 취약한 하동군 화개장터 등을 대상으로 지구 지정을 신청했다.제주는 기존에 지정된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 지구에서 관광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했던 경험을 살려 첨단과학기술단지 인근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 구역형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를 일반국민에 제공한다. 퀵·택배 등 물류배송 서비스까지 실증해볼 계획이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작년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이 당초 예상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5차 시범운행지구 신청 개요>
* 기존 지구(국가산단 일대 22.6km)에 구간 연장(서대구역~테크노폴리스 12.1km) 및 자율차 4대 추가 계획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