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내달 1일 종료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 입국 후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와 중국발 항공편이 인천공항으로만 도착하도록 한 조치를 3월 1일부로 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입국 전 검사 및 큐코드 이용 의무화 조치는 다음달 10일까지 연장해 평가 후 종료할 계획이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인데다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도 0.6%(2월 3주)로 떨어졌다”면서 “방역 조치 추가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객에 입국 직후 PCR 검사를 받게했다. 5일부터는 입국 전 현지에서 받은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중국내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데 이어 중국발 항공편도 주 62회에서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늘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2월 3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했다. 신규 확진자, 신규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등 발생지표와 병상 가동률이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대비 19.2% 감소해 일평균 236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5.8% 감소해 일평균 19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주간 신규 확진자는 8만1196명으로 전주 대비 14.4% 감소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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