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 쿠팡 등 13개 주문·배달 플랫폼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규약을 수립, 이행한다. 정부는 자율규제 참여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감경으로 화답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다.
주문배달 플랫폼기업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함께 규약(안)을 마련했다.
규약 이행에 참여하는 주문배달 플랫폼기업은 우아한형제들·위대한상상·쿠팡(주문중개 플랫폼사), 푸드테크·헬로월드(주문통합관리 시스템사), 우아한청년들·플라이앤컴퍼니·쿠팡이츠서비스·바로고·로지올·메쉬코리아·스파이더크래프트·만나코퍼레이션로 총 13개사다. 이들 기업의 월간활성사용자수 기준 주문배달 플랫폼 시장 점유율은 80% 이상이다.
이번 협약은 기존 법 체계로 규율하기 어려운 주문배달 플랫폼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방안을 업계 스스로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문배달 플랫폼기업은 음식점·배달원 등이 플랫폼에서 이용자(주문자)의 개인정보를 조회·이용할 때,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추가적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일정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 차단하는 등 접근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문중개 플랫폼, 주문통합관리 시스템, 배달대행 플랫폼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협약 등을 체결하고 플랫폼 내에서 음식 배달이 완료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곧바로 가림처리(마스킹)해 음식점·배달원 등이 열람하거나 내려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음식점·배달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지원키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발맞춰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과정에서 영업비밀 노출 등으로 자료 제출 부담이 큰 사업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 제출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 방안을 마련한다. 또 자율규제 참여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감경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날 의결한 규약은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제' 제도의 세 번째성과물이다. 앞서 온라인 쇼핑(중개) 플랫폼과 셀러툴 분야 기업이 자율규제 규약을 체결했다.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는 “이번 규약으로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점, 배달원 등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면서 주문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는 “주문배달 업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자율규제 규약 정착을 위해 과징금·과태료 대폭 감경, 인증마크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확실히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