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 지원 확대

산업부,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 지원에 2633억원을 지원한다.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 차여 기업에게 최대 10%포인트(P)를 추가 지원하고,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23일 '2023년도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공고하고 내달 2일부터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 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되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이 지침에 규정된 87개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면 소요되는 투자 비용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산 규모는 약 2633억원으로 정책자금 융자 방식으로 2618억원, 이차보전 방식으로 15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융자의 지원 비율, 한도, 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하거나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 참여기업 'KEEP 30'의 협력업체 또는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기업 'KEEP+'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존 대비 최대 10%P를 추가 지원한다. 유망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위해 동일 사업장당 지원 한도액도 기존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한다.

지원 대상에 KEEP 30 참여기업을 추가하고 소요 자금의 50% 이내에서 이차보전 방식(이자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으로 올해 기업의 경제 부담을 줄이고 올해 적용되는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결합해 에너지효율 투자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은 올해 취득한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 소득금액 계산 시, 내용 연수를 100분의 75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가감해 선택하는 가속상각 제도를 새롭게 적용받는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본공제(중견기업 5%·중소기업 10%) 외에 최근 3년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한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당초 3%의 추가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이를 10%까지 확대 적용받는다.

산업부는 올해 융자사업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그동안 에너지효율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비(非) 의무진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이 사업은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500~2000석유환산톤(TOE) 구간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사업장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효율 설비 개체, 최대전력 부하 경감 기기를 설치하면 일정 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표>자금지원 지침 주요 변동사항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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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