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1월2일생~1999년 1월1일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다음달 2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자동 제출할 수 있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다. 다만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 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4월20일 이후 부천페이(지역화폐)로 순차 지급(유효기간 3년)한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용익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장기적인 청년정책 발굴과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
-
김동성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