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U CBAM 전담반 발족…“유럽 수출기업 선제 지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월 13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주요 업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월 13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주요 업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담대응반을 꾸렸다. 올 10월부터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 업종의 온실가스배출량 의무보고가 시작되는 만큼 유럽 수출기업을 선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전문가들로 EU CBAM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담반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 과제와 국내에서 검증한 배출량 정보가 EU에서도 통용되도록 하는 등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체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술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28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협의체 1차 회의를 연다. 지난해 1월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에서 국제적 역량을 인정받은 국립환경과학원은 향후 배출량 산정·검증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기술전문가 협의체에는 EU CBAM 대상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업종 기업 관계자도 참여한다.

1차 회의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마련할 CBAM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지침서 개발 방향을 소개하고,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시범 산정을 위한 민관 협업방안도 논의한다. 참여기업의 대응 현황도 공유하고 업계의 요구사항을 듣고 기업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환경부는 전담반을 통해 △품목별 배출량 산정·검증·보고 가이드라인 마련 △기업 맞춤형 제도안내와 교육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등 기업이 CBAM 관련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국제경쟁력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출량 산정 및 보고와 관련한 사항을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