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취약계층 이체·출금·발급 수수료 '전면 면제'

기업은행, 취약계층 이체·출금·발급 수수료 '전면 면제'

IBK기업은행은 이달 말부터 은행권 최초로 취약계층의 은행 이용 관련 이체·출금·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취약계층의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까지 전면 면제한 것은 시중은행 중 처음이다.

감면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이다. △타행 (자동)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CD기 이용, △통장·카드 (재)발급 등 수신·카드 수수료 전반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19년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이체 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전면 면제를 은행권 최초로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업고객의 기업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도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