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이달 말부터 은행권 최초로 취약계층의 은행 이용 관련 이체·출금·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취약계층의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까지 전면 면제한 것은 시중은행 중 처음이다.
감면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이다. △타행 (자동)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CD기 이용, △통장·카드 (재)발급 등 수신·카드 수수료 전반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19년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이체 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전면 면제를 은행권 최초로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업고객의 기업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도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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