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기업들이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사용에서 제외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온투업이 여신과 중개를 모두 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2020년 8월부터 제도권에 편입됐지만 여전히 여신금융사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온투업 기업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행정안전부에 금융분야 공공마이데이터 중 여신묶음(꾸러미) 사용을 신청하고 있지만 온투업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아직 공공마이데이터 사용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원에 공공마이데이터 금융권 연계사업을 신청하고 행안부 별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공공마이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은행, 카드, 저축은행, 신용평가, 보험, 핀테크 등 약 70개사가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자격을 부여받았다.
온투업체들이 데이터 사용 필요성을 요청한 분야는 △여신 △수신 △가점부여 △전송요구권 묶음 중 여신묶음이다. 여신묶음은 대출, 보증, 할부금융 등 신용거래 발생 시 사용된다. 현재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 카드, 상호금융업권이 활용대상에 포함됐다.
온투업권에서는 여신묶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항목 상당수가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상품 구성에 필수여서 공공마이데이터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여신묶음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자동차등록원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등 중저신용자 대출 심사과정에 필요한 서류 데이터가 다수 포함돼 있다.
현재 온투업권은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긁어오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 API 방식이 적용된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대비 보안성, 정확성, 속도 등에서 취약하다.
특히 스크래핑 방식 특성 상 수집 시 오류 발생이 잦고 사이트 접속이 몰리면 데이터 수집이 지연돼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불편을 겪기도 한다. 지난 연말정산 기간 새로운 대출상품 출시를 준비하던 일부 기업이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폭주로 데이터 수집이 지연되는 현상 때문에 출시 일정을 늦추기도 했다.
한 온투업 관계자는 “온투금융사가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만 보면 전체 서류 스크래핑에 성공하는 비율은 16.5%에 불과해 고객이 수기로 제출하는 서류를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대출신청 도중 60%에 달하는 고객이 이탈하는데 이 비용은 더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신파일러, 개인사업자 등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된 사용자를 위한 새로운 비대면 대출 모형을 설계하는데 여신묶음이 상당히 유용하다”며 “온투업권에도 다른 여신업권과 차별없이 공공마이데이터 접근성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공마이데이터 수요조사 당시 온투업권에서 신청이 없어 온투기업이 사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고 온투기업뿐만 아니라 사용을 신청한 수요기업들에 대해 데이터 제공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여신꾸러미 접근성 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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