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56개 기관이 보유한 약 4700건의 특허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이전·사업화 공동마케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동마케팅은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음에도 활용되지 않는 공공 연구·개발(R&D) 성과물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기술이전방식은 매매 또는 통상실시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술거래가액은 이전기관 및 특허기술에 따라 상이하나 200만~3000만원 수준이다. 특히 약 80%가 5000만원 미만에 거래가액이 형성됐다.
기보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15%에서 10%로 인하했다. '스마트 테크브릿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8%로 추가 인하한다. 또 공동마케팅을 통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권리이전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보 기술거래 전담조직인 기술혁신센터를 통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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