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주 단위 연장근로, 분기·반기·연으로 확대"

추경호 부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정부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반기 및 연까지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허용기간은 3개월로 늘리며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확대해 산업 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 허용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3개월 내 탄력근로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 변경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과도한 연장근로를 막는 장치도 고려했다. 추 부총리는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그동안 노동법제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던 근로자 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를 명문화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협의 시 근로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한 경우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과 휴가 등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유연하게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