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일 조 회장에게 영장을 청구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은 회삿돈을 지인의 회사에 빌려주거나 개인 집수리, 수입차 구매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 및 배임액은 2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2017년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다.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원, 조 고문에게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검찰은 사익 추구성이 강해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검찰은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한국타이어 구매 담당 임원 정모씨와 회사 법인을 먼저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