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납입하면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안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안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청년층 대상으로 매월 최대 70만원을 5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줘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한 세부 상품구조 등을 이같이 협의하고 오는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월 4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에 따라 월 2만1000원~2만4000원을 기여해주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총급여 기준 6000만원~7500만원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이 없고 비과세 혜택만 적용받는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의 병역이행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정부는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소득구간별로 매칭 비율을 차등화했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인 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 설정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 금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금리변동성이 확대돼 아직 적용 금리를 확정하지 않았으나 청년도약계좌는 시중금리보다 일정 부분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아 비대면으로 심사한다.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한다. 취급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