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하반기에 발생한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19억2000만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지난 7일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코레일은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와 근무형태 무단변경 등 6건에 대해 총 19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 무단변경(1.2억원)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12.30, 7.2억원)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7.13, 3.6억원)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9.30, 3.6억원) △시정조치 명령(단락동선 설치) 불이행(12.23, 2.4억원) △시정조치 명령(유지관리대장 관리 부적정) 불이행(2023.1.23., 1.2억원) 등이다.
서울교통공사는 근무형태를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무단변경한 1건에 대해 1.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근무형태 변경을 위해서는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 변경으로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난 해 말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하자보수에 사용된 탄소섬유가 전차선로에 접촉되어 전차선 단전 및 차량고장으로 약 56억원의 재산피해 및 189개 열차 지연 및 운행취소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재산피해 20억원 이상에 해당돼 7억 20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해 하반기 사망사고도 이어졌다. 2건의 사망 사고 관련해서는 1인 이상 사망에 해당해 각각 3억 60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2020년 9월 코레일은 선로 내 작업 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작업할 것을 시정명령 받았지만, 2022년 12월 23일 민간합동점검시까지도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했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므로, 이 전제 조건이 항상 충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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