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전동 킥보드 견인 표준 조례안 만든다

국토부, 지자체 전동 킥보드 견인 표준 조례안 만든다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전동킥보드 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체계적인 PM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국토부는 최근 개별 지자체에 전동킥보드 견인 관련 3가지 방식을 설문조사했다. 1안은 네거티브 규제다. 원칙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주차를 금지하는 방식이다. 2안은 포지티브 규제다. 원칙적으로 주차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3안은 지자체의 현 상황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3월 중 지자체를 만나 PM법과 견인 관련 조례안 및 PM 운영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4월에는 교통안전공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PM법 통과 후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라는 점을 감안, 이르면 올해 안으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급적 세 방안 모두 표준 조례안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기 운영 여부와 인구 밀집도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전국을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경우 통일적인 운영이 가능해 혼란은 없어지겠지만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자체별 PM 도입 여부와 인구 밀집 지역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세 가지 방안 모두 표준 조례안으로 제정되면 지자체는 이 중 자유롭게 선택해서 견인 및 기기 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지자체는 기기 활용도와 밀집도에 따라 유연하게 조례를 정할 수 있게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청은 이미 도로교통법상 차에 대한 주차 금지 규정이 있기에 PM 관련 특례를 두는 것은 수범자에게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포지티브 규제를 밀고 있다.

국토부가 견인 표준 조례안을 준비하는 이유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PM법) 제7조에 명시된 주차 및 견인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PM법 제7조에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업계는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PM 업체가 견인 관련 지자체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어 사업 예측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금지구역을 과하게 설정해 놓거나 지자체 재량을 과도하게 인정할 경우 사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부작용은 우려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업계는 지난해 서울시에서만 전동킥보드 견인료와 보관료로 30억원을 냈다. 2021년 7월 15일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40억원 수준을 지불했다. 이는 업계 매출의 5~1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본질에 입각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면 어디에든 주차할 수 있는 프리플로팅 방식의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