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어린이제품 기업들의 안전인증 심사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공장심사비 인하와 시험방법 효율화 방안을 내놨다.
국표원은 9일 서울 서초구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완구, 물놀이기구, 아동복 등 어린이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안전관리 제도 정책방향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상반기부터 안전인증 공장심사비를 인하할 방침이다. 국내 25만원, 국외 60만원이던 신규인증 심사비를 국내외 동일 20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정기검사 심사비도 국내 20만원, 국외 48만원에서 국내외 동일 15만원으로 인하한다.
시험방법 효율화를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국표원은 다음 달부터 내년까지 생활용품·어린이제품 시험·검사비용 저감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어린이제품 기업들은 안전인증 비용부담 해소, 제도 개선 등을 중점 건의했다.
이들은 5년으로 규정된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으로 인한 반복적인 시험검사 부담과 불편을 호소했다. 인증발급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관리 업무가 필요해 인증비용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미인증 불법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을 근절하는 정부 조치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은 관련 시험·검사기관과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한 뒤 참석 기업과 협단체에게 그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어린이제품 안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인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 완화와 제도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
김영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