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수리·점검용역 등 새로운 입찰심사기준 도입

조달청, 수리·점검용역 등 새로운 입찰심사기준 도입

조달청은 수리·점검, 임대차 용역 등 적격심사 기준을 도입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조달청은 그동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학술연구용역 등 6개 분야에 국한해 표준화된 적격심사 기준을 운영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수리·점검용역, 임대차 용역과 다양한 종류 용역사업에 적용하는 수요기관 지정형 등 3개 적격심사 기준이 신설된다.

먼저 학교나 사무실 등에 사용되는 공기청정기와 업무용차량 임대차 용역은 고장 등 긴급상황에 따른 사후서비스(AS)를 보장하기 위해 사후처리 계획을 평가에 반영한다.

또 수요기관이 사업목적에 맞게 평가항목과 배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 지정형' 심사기준을 신설한다.

강신면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규정 개정을 통해 개별용역 특성에 맞는 입찰심사가 가능해져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되고, 적격심사에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제도운영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개선해 입찰심사 계약이행능력을 확보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