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즐리는 도루코가 와이즐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특허침해 사건에 대한 취하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도루코가 처음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이달 중 열릴 예정이었으나, 도루코가 스스로 소를 취하면서 일단락됐다. 앞서 특허무효소송과 특허정정심판 역시 도루코가 패소한 데 이어 특허침해소송 취하로 와이즐리의 완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와이즐리는 면도기 및 면도날 정기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소비자직접판매(D2C) 방식으로 유통 마진을 줄여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해왔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0월 도루코가 와이즐리에 면도날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도루코는 면도날을 기하학적으로 구부려 강성을 높이고 면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특허를 보유했는데, 와이즐리가 유통하는 제품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와이즐리는 도루코 소송에 맞서 도루코 기하학적 면도날 구조 자체가 무효라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며 맞받아쳤다. 특허침해 금지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특허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와이즐리 측은 “기하학적 면도날이 도루코만의 특허가 아니라 면도날을 구부렸을 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모양”이라며 도루코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반박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021년 8월 와이즐리의 손을 들어줬다. 도루코 면도날 특허에 신규성이 없다고 봤다.
특허심판원은 “얇은 금속판을 절곡하는 경우 전면부가 돌출하고 배면부가 오목하게 형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물리 현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루코가 항소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특허법원 역시 지난해 10월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도루코는 상고를 포기했고, 결국 면도날 특허 무효가 확정됐다. 특허무효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루코 측은 특허정정심판을 통한 특허 정정 시도를 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전영표 와이즐리 부대표는 “이번 승소를 통해 고객에게 프리미엄 품질의 생활용품을 초저가에 제공한다는 와이즐리의 사업 비전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면서 “최고의 제품을 초저가로 판매하며, 기존 생활소비재 시장 질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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