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정보보호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위해 도입한 신속확인 제도 신청 기업은 최대 80%까지 수수료를 지원받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제도 신청기업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제도 지원 공모'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신속확인 제도는 기존 인증제도에서 평가 기준이 없는 신기술이나 융·복합제품에 대해 신속하게 보안성을 심의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시행됐다.
신속확인 제도를 신청하려면 제품의 안전성과 기능을 사전에 점검·보완해 △보안 점검(취약점 분석·평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기능 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KISA는 국내 정보보호제품 개발기업의 부담 완화와 신속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전준비 단계에서 진행한 보안 점검, 기능 시험 중 1개에 대한 수수료를 80%(제품당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업은 신속 확인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ISA는 올해 12월 8일 안에 신속확인 심의를 통과해 신속확인서를 발급받은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국내 정보보호제품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속확인 제도 지원 공모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가능하며 KISA 누리집과 정보보호산업 진흥 포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임채태 KISA 보안인증단장은 “KISA는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정보보호 벤처기업이 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시장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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