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들이 내는 간편결제 수수료가 비율로 따질 경우 카드 수수료 대비 약 4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김영환 페이민트 대표는 제2서울핀테크랩에서 열린 '핀테크·블록체인 세미나'에서 “현행 우대가맹점 수수료 규제는 영세가맹점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으나,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의 비율구조는 역진적”이라고 지적했다.
페이민트 분석에 따르면 온라인 영세가맹점 기준 간편결제 수수료는 1.87%, 카드 수수료는 0.45%(신용카드 80%, 체크카드 20% 가중평균)다. 간편결제 수수료가 더 높은 이유는 결제 구조 상 대표가맹점(PG)을 중간에 껴야 하고 부가가치세(VAT)도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직접 정산하는 구조에서는 VAT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수료율의 차이는 1.42%지만 실제 같은 금액이 결제됐을 때 영세가맹자가 부담해야 하는 절대 비용은 간편결제가 4.16배 높다. 1000만원 매출이 발생했다면 간편결제 수수료는 18만7000원, 카드 수수료는 4만5000원이 된다.
이 격차는 영세상공인이 가장 높고 중견가맹점은 2.05배, 일반가맹점은 오히려 1.85배로 가장 낮다.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구간별 수수료를 책정할 때 단순 선형(Linear)으로 구축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결제액의 0.2~0.3% 수수료만 수취하고 있다는 간편결제 사업자들의 과거 설명이 현재 시점에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신용카드사와 PG사 간 '차액정산' 정책이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면 실제 간편결제사들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1%에 달한다는 것이다.
통상 간편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카드사와 PG사, 간편결제사가 나눠 가진다.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규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확인될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 기존 방식이었다.
현행 방식은 신용카드사가 PG사에 하위가맹점 구간을 기준으로 승인을 하고,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 것으로 전환됐다. 이 경우 간편결제사가 수취한 결제 수수료에서 차액을 PG사와 카드결제사에 돌려줘야 하지만,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간편결제사가 이익을 챙긴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20여년 이상 대표가맹점이 결제를 대행하는 방식이 사용돼 왔지만, 현재는 기술을 통해 하위 가맹점이 직접 결제하는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며 “음식점 사장님들이 3.3%가 아니라 0.25% 결제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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