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저속 운행, 부당 작업거부.... 타워크레인 면허 정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일 오전 세종시 연기면의 한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수칙 준수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일 오전 세종시 연기면의 한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수칙 준수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인양물이 없는데도 인양할 때처럼 구분동작을 하는 등 고의로 저속운행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면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 달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을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불성실 업무 유형을 총 15개로 제시했다. 강도에 따라 월 2회 이상 발생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과 한번만 발생해도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눴다.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성실 업무로 분류된다. 인양물이 없는데도 상승, 작업반경 변경, 회전 등 구분동작을 둬 작업하는 등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타워크레인 탑승에 과도한 시간을 소요하거나 안전작업을 이유로 매뉴얼에서 규정한 정상속도 대비 저속으로 운행해 인버터(전기제어장치) 고장을 유도하는 것도 면허 정지 사항에 해당된다. 작업개시 이후에 원도급사 또는 타워크레인 임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하거나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번만 발생해도 성실의무 위반으로 분류된다. 중량물을 인양하는 동선 아래에 작업자가 없음에도 타워크레인 반경에 작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인양을 거부하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이 아님에도 조종사 본인의 일방적인 판단하에 위험을 이유로 수시로 조종석을 이탈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원희룡 장관은“이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신고 기준 146개로 10개사 전체 현장의 약 42%에 이른다”면서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의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