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 여간 한시적으로 실시된 비대면 진료에 2만5697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1379만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12일 발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현황과 실적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건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재택치료 2925만건이 포함된 수치다.
코로나19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건에 대해 살펴보면 재진이 600만건(81.5%), 초진이 136만건(18.5%)이었다. 전체 의료기관 중 27.8%에 해당하는 2만76개소가 비대면진료에 참여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93.6%를 차지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연령 기준으로는 전체 736만건 중 만 60세 이상이 288만건(39.2%), 만 20세 미만이 111.2만건(15.1%)을 차지했고, 60~69세가 127.5만건(1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질환 기준으로는 고혈압(15.8%), 급성기관지염(7.5%), 비 합병증 당뇨(4.9%) 순서로 비중이 컸다.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동안 비대면진료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연구 결과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만성질환자의 처방지속성, 즉 치료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정도가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해 △대면 진료 원칙하에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화 추진 원칙에 합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형병원 쏠림 등 사전에 제기됐던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며 제도화를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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