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지급금 쌓이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라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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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무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재무제표는 법인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 중 하나다. 대표들은 자금조달, 정책 자금 지원, 공공기관 입찰 등을 앞두고 재무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이기 위해 가공 매출을 기록하거나 비용을 적게 계상하는 분식회계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 하지만 고의적인 조작은 적발 시 막대한 과징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타인의 신임 관계를 배반하고 그 과정을 통해 이익을 취한다고 보기에 일반 횡령보다 2배 이상 가중 처벌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기업과 대표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현금지출을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국세청은 가지급금을 임원이나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과적 세금 추징에 나서고 있다.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 자금을 운용했다면 강한 규제대상에 속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지급금이 발생한 기업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실질적인 이득이 없더라도 이자만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득이하게 큰 금액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에게 추가로 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에 대출금이 있으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이 손금불산입된다. 법인의 신용도가 낮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가지급금은 대표의 재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 또는 상여금 인상 등의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증가 등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배당,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 및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문제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하여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개인 자산을 활용하거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활용, 자사주 매입,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급여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표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지급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전 기업의 제도 및 상황,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법인 정관,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또 다른 재무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해 봐야 한다. 이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