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까닭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윤홍, 이지연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윤홍, 이지연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 개인과 개인, 법인과 법인,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거래 형태는 자금거래, 자본거래, 자산의 무상사용 등이다. 이때 자주 듣게 되는 용어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내기 위한 기업들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에 대해 세무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세법에 따르면, 과세 형평을 위해 일정한 거래에 대하여 개인 간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으로 과세하게 된다. 2007년 7월 이전에는 특수관계자간 자산의 저가양도, 고가매입, 저리 자금대여 등을 규정해 놓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일반자산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이익배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즉,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자녀, 4촌 이내의 인척, 6촌 이내의 혈족, 기업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주주, 출자자 등이 해당된다.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에는 법인의 부당한 행위와 계산은 정상적인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 기준으로 판정하게 된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사들인다면, 시가와 매입가의 차액에 대해 익금산입 해야 하고,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증자, 감자 등 자본거래 때문에 법인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줬을 때 법인 주주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또 고가 자산의 매입 및 현물출자, 무수익 자산의 매입 및 현물출자, 저가 자산의 양도 및 현물출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 또는 분할, 불량 자산 차환 및 불량 채권 양수, 출연금 대신 부담, 금전 또는 자산을 저율로 대부 또는 제공, 금전 또는 자산을 고율로 차용 또는 받음,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 분여, 불공정자본거래로 이익 분여, 자본의 증감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 기타 법인의 이익 분여 등이 인정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배분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지시로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때, 특수관계인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을 수수한 경우 수수행위가 통상 상관례의 범위에 속할 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 사회 통념 및 상관습에 견주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될 때, 사용인에게 포상 지급하는 금품 가액이 사용인의 해당연도 근속기간 및 월 급여액과 공적 내용에 견주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인에게 제품 또는 상품을 적당한 범위에서 할인해 판매할 때, 법인이 합병 때문에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배당하지 않을 때, 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국세를 대신 내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했을 때,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할 때 등이다.

중소기업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손꼽히는 것은 ‘가지급금’이 발생했을 때이다. 가지급금은 특수 관계인에게 법인 자금을 대여한 것을 이유로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킨다. 그런데 이 인정 이자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은 일정한 산식에 의해 이자를 계산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차입금 이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법인의 회계 처리는 투명해야 한다. 조세 회피와 관련 없는 지출일지라도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법인의 자금 거래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을 철저하게 검토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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