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법적 근거 신설이다. 이를 통해 금융·공공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던 마이데이터가 의료 및 유통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할 수 있게 됐다.
국내 마이데이터는 2021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금융 분야에 이미 도입됐다. 정보 주체 권리보호에 대한 세계적 흐름에 호응하고,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초석이었다. 다만 신용정보법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규정함으로써 반쪽짜리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지난 2월 초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의 한 축인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 공급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기대해 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마이데이터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가는 모양새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기관, 핀테크를 포함해 60곳에 이른다. 충분히 넘쳐난다는 일부 비판적 시각도 있다. 동시에 수익성 저하, 비용 증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상품 중개나 추천 수수료 등 수익모델이 제한돼 있다는 의견이다.
마이데이터의 본질은 고객 본인의 신용정보통합조회다. 이에 충실한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선 목표다. 그러나 본질인 고유업무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렵다. 그 대신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부수 업무나 겸영 업무를 통해 끈기 있게 수익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마이데이터는 다양한 정보 결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다. 따라서 건강, 교육, 교통, 여행, 의료, 부동산 등 개인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 이러한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면 광고 및 구독 모델 확보 등 수익 다원화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노력이 수반돼야 함에도 마이데이터에 진출하려는 플레이어는 증가 추세다. 흩어져 있는 금융소비자의 예·적금, 대출, 투자, 카드, 보험정보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금융을 하려면 마이데이터 진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준비가 한창인 대출 이동 서비스도 기존 대출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이데이터 인가를 필요로 한다. 마이데이터가 하나의 잣대가 된 것이다.
이미 오랜 기간 신뢰도와 상당한 고객층을 확보한 금융기관은 마이데이터를 선택적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핀테크에는 비용 증가가 수반됨에도 마이데이터 사업이 절호의 기회다.
그 필요성에 대해 핀테크 관점에서 짚어 보자. 먼저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으로의 도약이다. 마이데이터는 고객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비교 선택하고, 비금융 및 생활서비스와의 융합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무기다. 둘째 금융서비스 제공이다. 자산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 지원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자사 상품 위주인 것에 비해 핀테크는 객관적으로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 제공이 가능하다. 셋째 고객 접점 강화다.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금융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신규고객의 유입을 증가시키고 충성도도 높일 수 있다. 넷째 사업 모델이다. 건강, 부동산, 교육 등 비금융 콘텐츠와 연계해 기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분석 역량을 전제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구축하여 금융 취약계층이나 신파일러에게도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마이데이터는 핀테크가 금융을 접하는 중요한 관문 가운데 하나이며, 수익을 일궈 내는 원천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핀테크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수의 핀테크 기업이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도록 합리적 비용 부과 및 진출 기회 확대 등 독려를 기대한다.
송민택 동국대 겸임교수 pascal@apthef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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