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출원인·권리자가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절차를 정상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심사·심판 등 절차에 필요한 서류제출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실체·방식심사와 관련된 의견서 제출 등 지정기간을 연장 가능 기간(통산 4개월)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이내 신청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심사·심판 절차상 기간을 놓쳐 출원이 취하되거나 심판 청구를 하지 못하는 등 절차가 무효 되거나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등록료 납부기간 미준수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해 권리가 소멸된 때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권리 회복이 가능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영향으로 출원인 등에게 절차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제방안을 마련했다”며 “구제방안이 지진 피해를 입은 출원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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