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총 368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녹색혁신금융사업'(풍력·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14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20일부터 접수한다.
이 사업은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를 희망하지만 자금 마련이 어려운 주민에게 장기간 저금리로 주민참여자금을 융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풍력 3㎿ 또는 태양광 500㎾ 이상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5인 이상 마을기업이다. 발전소 설치로 인해 어업권 등에 피해를 입는 주민도 포함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 대상에 대해 20년간 분기별 변동금리로 지원한다. 이달 기준 금리는 2.5% 수준으로 시중과 비교해 낮다. 주민참여자금의 최대 90%까지 200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전체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368억원이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14일부터 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20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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