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3.0 대중화 시대가 다가온다. 블록체인, 대체불가능토큰(NFT) 기술과 서비스 등장,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접목 등으로 웹3.0 경험과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나 쉽게 웹3.0을 경험하도록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자신문과 웹3.0포럼이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웹3.0포럼 창립기념식 및 심포지엄 2023'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이 시장을 분석·전망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오세현 SK텔레콤 부사장은 “최근 웹3.0 대중화를 위해 필요한 요건에 대한 △실질적 가치 제공 △상호운용성 및 처리속도 개선 △사용성 개선 △제도권 편입 등 가속화 요소가 등장함에 따라 웹3.0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특히 규제 정착을 통한 제도권 편입은 웹3.0 대중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부사장은 NFT와 메타버스 등을 결합한 실 사례(유스케이스)가 확산되면서 웹3.0 실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봤다. 디지털월렛(지갑)을 중심으로 디앱(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생태계가 확산되고 챗GPT등 채팅형 AI와 결합한 사용성 개선으로 사용자 친화적 웹3.0 이용자환경(UI)·경험(UX) 제공이 가능해졌다.
오 부사장은 지갑 서비스가 웹3.0 게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갑서비스를 통해 모든 이용자가 웹3.0 서비스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서비스를 개발 중”이라면서 “지갑이 웹3.0 브라우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웹3.0 생태계는 지갑을 중심으로 본격 성장할 것”이라면서 “지갑서비스가 디앱과 사용자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자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유입될 신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인터페이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활발하다. 유럽은 가상자산기본법을 마련, 가상자산을 유형별로 분류해 차등 규제를 적용했다. 우리나라도 증권형 디지털 자산과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으로 구분해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 비증권형 디지털자산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으로 규율한다.
오 부사장은 “가상자산의 규제편입은 장기적으로 웹3.0 대중화 본격 신호탄이 될 것”이라면서 “규제 불확실성 해소(증권성 판단)와 투자자 보호 강화(사업자 책임 강화와 스테이블 코인 위험성 제거)조치로 장기적 관점에서 블록체인 대중화에도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이더리움(ETH) 인프라 개발사인 컨센시스의 클레멘스 완 글로벌 솔루션 설계담당은 “웹3.0은 이제 시작단계이고 한국은 아시아에서 앞서가는 기술 강국인 만큼 많은 분야에서 웹3.0 기반 혁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웹3.0의 몇 가지 활용사례만 참고하지 말고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기술로 바라봐야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용 웹3.0포럼 운영위원장(서강대 교수) 주재로 진행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웹3.0 대중화 시대를 앞두고 기술·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블록체인, NFT 등 기술을 모르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많은 웹3.0 관련 기업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구글, 메타 등 기존 거대 독점 플랫폼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터넷 세상이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범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은 “웹3.0은 인간과 인간의 대화를 넘어 인간과 사물, 시공간을 넘어 과거와 미래의 나와도 대화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확장하는 개념”이라면서 “웹3.0 변화 속도에 빠르게 발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기술은 기술이 드러나지 않을 때 가장 빛을 발한다”면서 “일반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모르더라도 이를 체험하는 애플리케이션과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웹3.0 전 영역에 투자가 폭증했다”면서 “NFT와 메타버스게임 외에도 인프라 투자도 상당 부분 이뤄져 웹3.0이 주창하는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기반도 많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