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5학년도부터는 과학영재학교 학생의 4대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대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 트랙 도입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4대 과학기술원 학사규정 및 과기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과학영재 발굴·양성 전략 후속 조치로서 한국과학기술원 학사 규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과학고는 2년 조기 졸업 후 대학진학이 가능하지만 과학영재학교는 졸업 학점제 운용에 따라 조기 졸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원 조기입학 인정기구인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 지원 가능 대상인 기존 과학고와 일반고 학생뿐만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학생과 영재교육특례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과학영재 교육적 속성에 대응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개정과 제반 규정·절차 정비가 차질없이 완료되면 2025학년도부터 필요 최소한의 과학영재학교 학생이 4대 과학기술원에 조기 진학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우선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KSA)에 이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 타 영재학교로 대상을 확대하는 여부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6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0일간 입법 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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