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2970억원 보증 공급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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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2970억원 보증을 공급한다. 자가용 발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보유기업'도 대상에 포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7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녹색혁신금융(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녹색보증사업은 탄소저감 효과가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신용·기술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능력을 추가로 평가해 보증을 공급한다.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에게 2970억원 규모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금을,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대출금액의 95% 이내에서 중소기업은 100억원, 중견기업은 200억원 이내로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발전기업은 '사업용' 발전기업에게만 보증을 지원했었다. 올해부터는 '자가용' 발전기업까지 포함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올해는 12개월로 연장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보증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할 때, 유효기간이 일찍 만료돼 보증승인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했다.

확인서 발급절차 생략기업에 관련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보유기업'도 포함했다. 작년까지는 발전기업, 국가표준(KS) 인증제품 제조기업, 관련 특허보유 기업이 확인서 발급절차 생략기업으로 포함됐었다.

산업부는 이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게 2021년 3643억원, 지난해 2818억원 규모 보증을 공급했다. 올해 2970억원 규모 보증까지 공급하면 총 9431억원 규모 보증을 신재생에너지 기업에게 보급하게 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된다.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보증기관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후 보증기관은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