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하반기 수소특화단지 지정 시작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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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하반기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를 시작한다. 수소기업이 밀집한 곳을 위주로 소수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 수소특화단지 선정 진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나온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소특화단지 운영 방안을 확정한 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수소특화단지를 선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제도다.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수소 전주기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이 집적화된 곳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자금·설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소법령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원근거, 지정요건과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연구용역으로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산업 분야인 수소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한국지식서비스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용역 중간결과로 우선 수소특화단지는 지자체 간 경쟁이 아닌 법률상 지원 요건 부합 여부를 판단해 준비된 지역을 최대한 지정하되, 수소법 시행령의 수소특화단지 지정요건인 '수소산업 관련 사업자간에 상호연계하여 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일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지역 요청 면적의 일정 수준을 수소 관련 기업이나 수소 업종으로 전환할 기업 혹은 시설이 입주한 경우로 제시했다.

중앙정부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기업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장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수소특화단지 내 지원시설 구축과 수소·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역할 분담안도 제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등 유사제도의 지원 혜택을 분석해 수소 신산업 창출 지원, 수소 업종으로 전환 지원, 수소 관련 핵심 기업 유치·성장 지원 등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제언했다. 그 외에도 국내 수소산업 현황 분석, 수소특화단지 관리방안, 수소특화단지 명칭 부여 기준 등 수소특화단지 지정·운영을 위해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