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유료방송 갈등 풀 '송출수수료 산정기준' 나왔다

정부, 4년만에 가이드라인 발표
모호했던 대가산정 고려요소
정량 데이터 위주 명확하게 정리
산정기준 통보→상호협의 개선

16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16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를 위한 개정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대가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가검증협의체 운영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홈쇼핑과 유료방송간 공정한 협상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개정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과기정통부는 “자율협상 원칙을 유지하되 송출료 협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제11조에서 대가산정 고려요소를 명확히 규정했다. 방송상품 취급고 증감과 가입자수 변동 등 객관적 데이터만 남기고, 모바일 취급고와 시청데이터 등 정성적 요소는 적정범위를 합의로 정하도록 해 소모적 분쟁이 없도록 했다. 급격한 송출료 인상 요인으로 꼽혔던 물가상승률과 조정계수는 고려요소에서 제외한다. 또 기존에는 계약절차 및 방법, 구체적 대가산정 기준에 관해 유료방송사가 홈쇼핑사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했지만 앞으로는 상호 협의해야 한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상 절차도 개선했다. 기본 협상기간을 5개월로 정하고 최대 3개월의 추가 협상기간을 부여한다. 계약이 종료됐을지라도 협상 진행 중에는 전년도 계약을 준용하도록 해 일방적 채널번호 변경과 수수료 감액 지급이 없도록 했다.

대가검증협의체 회부 조건도 신설했다. 최대 8개월간 협상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사업자 중 일방이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힌 경우, 협의체가 자동적으로 운영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협의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다만 협의체 역할은 다소 축소됐다. 협의체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대가산정 고려요소 값을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송출 대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산식에 적용된 데이터 정확성만 검증한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각 이해관계자가 6개월간 의견을 모으고 서로 양보해 개정한 가이드라인인 만큼 이를 잘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만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대립이 워낙 첨예해 단번에 갈등 해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산정식을 구성하는 고려요소 값은 명확해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비율로 산식에 반영할지에 대한 분쟁 불씨는 남아있다는 평가다.

조순용 한국TV홈쇼핑협회장은 “개정 가이드라인은 모호했던 정성적 대가산정 요소를 없애고, 정량적 요소 위주로 정리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홈쇼핑도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산업 발전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경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기획센터장은 “양측 이해관계가 분명한 만큼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 논의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업자간 자율협상을 기본원칙으로, 공정하고 원활한 협상을 진행하는데 가이드라인이 긍정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