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가 최근 강제수사가 착수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회사 경영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지난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의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회사 중장기 공급계약이 공시되기 전 차명 증권계좌로 미리 주식을 매수한 후 되팔아 11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 실형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에코프로는 19일 회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시하고 “기존 조사의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회사는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통보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초부터 내부자 거래 모니터링, 수사 대상자의 이사회 배제 등 사건 발생 후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에코프로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회사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에코프로는 3월 20일 현재 시가총액 약 10조원으로, 시총 약 19조원인 계열사 에코프로비엠과 함께 '코스닥 대장주'로 꼽힌다. 이 전 회장의 첫 불공정거래 의혹이 발생한 당시인 2020년 1월 주가는 9000원 안팎이었지만, 이번 강제수사 사실이 알려지기 직전인 3월 17일에는 47만25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20일 오전 현재는 39만원 후반대로 떨어졌다.
송윤섭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