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내 로봇 배달·순찰 서비스 법령 마련"

올해 로봇을 활용한 배달·순찰 서비스가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로봇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법적 근거를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와 '첨단로봇 규제혁신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관련 분야 기업들과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배달·순찰·협동·수중 등 각 분야 로봇 개발 기업을 비롯해 로봇을 업무 현장에 투입하기를 희망하는 수요기관 등에서 80여명이 참석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로봇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 의견 개진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산업 혁신, 노동시장 변화 대응, 미래 신성장동력 등 1석 3조 잠재력을 가진 로봇산업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로봇 이동성 확장 △안전산업 진입 △협업·보조로봇 확산 △로봇 친화적 인프라 확충 등 4대 분야에서 51개 핵심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39개 과제는 내년까지 신속 추진한다.

특히 로봇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법령 개정을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로봇을 활용한 배달이나 순찰 서비스 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면 국내 로봇 모빌리티 산업이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수중청소로봇, 재난안전로봇 등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는다. 의료·농업·음식점 등에서 협업·보조 로봇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주 실장은 “초격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올해 2분기까지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자율주행로봇과 관련한 기존 규제개선 성과는 물론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추진 등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기대감을 보였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앞으로 자체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를 활용해 기업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웅희 로봇산업진흥원장은 “규제혁신방안을 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