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 등으로 숙박시설을 불법 이용한 경우 숙박업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무고한' 영업주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공감대를 얻음에 따라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소관 부처와 관련 문제를 협의했다. 그 결과 각 부처는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등 업주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왔다.
실제 술과 담배 구매에 대한 업주 책임 경감조치는 이뤄졌으며, 문체부는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노래연습장 업주 행정처분도 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가부가 2019년 개선을 약속했던 숙박업소 부분에서 아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옴부즈만은 이행점검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여가부와 다시 협의했다. 여가부는 지난 6일 올해 안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옴부즈만은 2021년 10월부터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규제 개선을 약속한 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규제개선 이후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거나 해당 공무원이 인사 이동할 경우 규제개선을 약속한 기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행점검팀은 △개선과제 이행점검 △미개선과제 추가협의 △옴부즈만위원회 정기적 개최 등을 수행한다. 특히 개선을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의에 대한 재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지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연중 많은 규제 관련 건의를 하고 상당수를 개선하고 있지만, 일부는 개선 약속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면서 “이행점검을 통해 규제개선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뤄지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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