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 재산세 2020년보다 낮아질듯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해보다 18.61%가 하락해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인하와 공정가액비율조정, 세제 개편 등으로 보유세는 2020년과 비교해도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23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지던 공시가격 상승세는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이다. 부동산 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한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71.5%에서 2020년 수준인 69%로 낮춰져 공시가격이 대폭 내렸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지역별로는 올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공시가격 중 가장 가운데 값인 중위값은 올해 1억 69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억 9200만원보다 2300만원 떨어졌다. 서울 3억 6400만원, 세종 2억 7100만원, 경기 2억 2100만원 순이다.

공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더펜트하우스청담(407.71㎡)로, 162억4000만원이다. 가장 낮은 공동주택은 부산시 동구 수정동의 6.72㎡ 다세대로, 484만원으로 조사됐다.

공시가 인하로 인해 보유세와 함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등 여러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해에는 공시가격은 올랐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는 60→45%, 종부세는 95→60%로 낮춰 부담을 줄였다. 올해는 공시가격까지 크게 내린데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더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등 세법 개정도 올해분부터 적용된다.

아직 보유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비율이 지난 해와 같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 보유세 부담은 2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공시가격이 3억 2000만원이었던 A아파트의 재산세는 2020년 63.4만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3억 9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은 오르고 재산세는 45만 4000원으로 줄어든다. 11억 2000만원이었던 B아파트는 재산세 341.4만원과 종부세 31만원으로 372.4만원의 보유세를 내야했으나 올해는 공시가격은 12억 5000만원으로 오르고 재산세는 274.1만원, 종부세 6.1만원으로 280.2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도 줄었다. 지난 해에는 종부세 대상인 11억원 초과 주택수가 3.14%인 45만6360호였지만 올해는 12억원 초과로 1.56%인 23만1564호로 집계됐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