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산하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임원의 부적절한 해외 출장 관행 관련 제보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2개 기관에서 각각 특정 임원의 비위를 다수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임원 2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출장 자제를 요청한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성·필요성이 낮은 지사·법인 업무보고, 단순 현지 시찰 등을 들어 각각 총 5차례(8개국)와 7차례(14개국)에 걸쳐 부적절한 해외 출장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출장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출장지 인근 관광지들을 방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피감기관인 해외지사·법인 관계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식사비용을 전가한 데다 현지 차량 제공 등의 편의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각 319만원, 256만원 상당 출장경비를 전가했다.
산업부는 막대한 적자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고통 분담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외유성 출장 행위에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비위 관련 임원에 대해 기관경고는 물론 부당 전가한 출장경비 환수, 향후 공직 재임용 시 결격사유 판단 등 인사자료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산업부는 상반기 산하 41개 공공기관 임원들의 해외 출장 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확인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박재영 산업부 감사관은 “공직 사회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관행과 문화를 뿌리뽑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정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