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상금 지급 조사업무를 손해사정업자에 맡길 때 보험사에 유리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에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객의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맞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또는 평가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보험금 삭감 실적, 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평가기준을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 시 반영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자별로 목표 손해율 한도 등을 제시할 경우 실질적으로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 한도를 할당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낸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손해사정업자 평가 세부 기준을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해 적용하는 식으로 비합리적인 차별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모범규준은 또 입찰, 계약, 업무수행 등 위탁 업무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선정·평가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해 모범규준에 담기로 했다.
개정된 모범규준은 상반기 보험사 내규 반영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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