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은 수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외채무보증 제도를 재정비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해당 채무를 보증해 수출·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수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해외수주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은이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발주처와 기업의 현지국 통화 금융수요에 대응해 수은이 보증을 제공하면 국제기구와 상업은행의 현지화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법령상 수은 대출 금액이 대외채무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었다. 이번에 예외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제약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졌다. 폭넓은 금융상품 선택권을 갖게 돼 우리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는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 금액의 50%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35%로 제한돼 우리 기업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별도로 수은은 적정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유지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2조원 규모 현물출자도 받는다. 출자 재원은 정부가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2조원이다. 수은의 BIS비율이 1%포인트 가량 개선될 것으로 예상도hlsek.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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