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위법 행위 판단 기준을 완화한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심사지침 개정은 '부당한 이익'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물량 몰아주기 요건과 예외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게 골자다.
공정위는 그 동안 사익편취 규율 대상과 행위 요건이 성립하면 별도의 부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법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진과 하이트진로의 사익편취 사건에서 총수 일가에 제공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부당한 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심사지침에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제공 주체·객체·특수관계인 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경위, 제공 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 규모,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궁극적으로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할 우려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 사유 중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의 인정 범위도 넓힌다. 다른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기존 부품·장비와 호환성이 없는 경우, 계열사가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 외부 업체 법정관리로 신속하게 사업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되고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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