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페이코인'(PCI)의 유의종목지정 기한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다날이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과 국내 사업법인 다날핀테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법인을 둔 채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규제 리스크 해소와 글로벌 사업 진출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다날은 스위스 법인인 페이프로토콜AG가 다날핀테크 사업을 흡수해서 페이코인 사업 전반을 맡는 형태로의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다날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페이코인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음에 따라 국내에서 PCI 결제 서비스를 중단했고, PCI의 자기발행코인 관련 문제도 결부돼 있어 당분간 국내 대신 글로벌 사업을 통해 PCI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면서 “이에 따라 다날핀테크를 페이프로토콜로 합치는 방안을 현재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토종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두바이, 몰타, 스위스 등 ICO가 허용되는 곳에 코인 발행을 위한 법인을 별도로 두고 있다.
페이프로토콜AG는 다날이 페이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스위스에 세운 법인이다. 경기 성남시 다날핀테크가 입주한 건물에 한국지사를 등록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 다날핀테크는 국내 PCI 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온·오프라인 가맹점 모집과 관리, 마케팅·홍보 등 실질적인 국내 사업 제반 업무를 맡아 왔다.
두 회사는 모두 다날을 모회사로 둔 계열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다날은 지난해 말 기준 페이프로토콜AG 지분 100%, 다날핀테크 지분 51.5%(자회사 보유지분 2.57%)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페이프로토콜AG는 싱가포르 법인 페이프로토콜싱가포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법인도 다날핀테크가 아니라 페이프로토콜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페이코인의 결제 서비스 처리 과정에서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페이코인의 매도·매수에 참여하는 문제를 해소하라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현재는 페이프로토콜 법인 내에서만 결제 프로세스가 이뤄지도록 사업 개편이 이미 이뤄진 상황이다.
다날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PCI 결제를 중단하는 대신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통한 결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 통합이 이뤄진 이후에는 페이프로토콜이 금융당국에 따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준비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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