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양화되는 우주발사체 발사 주체와 방식을 비롯해 발사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차원 발사 허가 표준절차를 마련한다. 또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대비 3배 이상 성능을 갖는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 사업에 참여할 체계종합기업을 올해 선정한다.
정부는 31일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표준절차안,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심의·확정한다.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표준절차안은 향후 민간 등 우주발사체 발사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민간 우주발사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외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발사를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허가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실제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시험 발사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사례에서 우주발사체 법적 성격에 대한 유관부처 판단이 달라 발사 전 사전협의 문제로 한 차례 논란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국내 우주발사체 개발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발사 허가 전주기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할 표준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표준절차안은 우선 발사 허가 대상을 우주발사체와 준궤도발사체(미사일 등 무기체계 제외)로 규정한다. 기존에 발사계획서 작성방법을 전면 수정·보완해 고시하고 고시 이후부터 정부와 공공, 민간 발사 등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에 표준메뉴얼을 즉시 적용하게 된다.
발사계획서 작성, 발사 안전관리 등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며, 향후 민간 발사 장려를 위해 발사체 신고제도 및 예비심사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도 확정한다. 차세대발사체는 대형위성발사 및 심우주 탐사 등을 위한 것으로 2030년과 2031년 두 차례 발사한 뒤 2032년 한국형 달 착륙선을 탑재해 발사할 계획이다.
차세대발사체 개발 과정에는 민간 발사체 기술 역량 제고를 위해 체계종합기업이 참여한다. 체계종합기업은 오는 9월 공모·선정 절차 착수, 선정 이후 구성품 개발 시제 제작에 돌입한다.
위원회는 이날 누리호 3차 발사 계획에 대해서도 발사 허가를 결정한다. 허가 이후 누리호 3차 최종 발사 예정일은 앞으로 탑재 위성 준비상황과 발사여건 등을 고려해 내달 중순께 발사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현재까지 5월 중순에서 6월 사이 발사가 유력하다.
이외에도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등에서 제시된 우주탐사 영역 확장 비전에 맞춰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탐사 전문 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최근 국내외 우주개발은 속도와 혁신으로 요약될 만큼 그 변화가 크다”며 “과기정통부는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 거버넌스 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우주 산업·안보·과학·탐사·수송 등 5대 우주 임무 달성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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