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증권·보험 등 비은행권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은행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 담보가 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가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고객 편의 증진 효과보다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저하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각 비은행권에서는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해 증권사 법인지급결제와 보험·카드·핀테크의 지급결제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가 확대돼도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반면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이 급증하고 '디지털 런' 발생 위험은 커지는 등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이 큰 폭으로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에 반대해왔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행은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허용하는 것은 수신과 지급결제에 특화한 사실상 내로우뱅킹 도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 측은 그 이유로 비은행권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지만 은행과 달리 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예금자보호법 적용에서 모두 배제돼 있어 규제차익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최소 주요국처럼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전제로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봤다.
특히 한은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결제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오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비자 편익과 지급결제리스크 등을 단순히 비교 형량해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충분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펴보며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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