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與 불체포 특권 포기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과반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수 가결표가 나온 결과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 입장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부 어느 쪽으로 결정 나더라도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없었지만,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가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적 299인 가운데 281명의 국회의원이 축석한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적 299인 가운데 281명의 국회의원이 축석한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의원 299인 가운데 281명이 투표한 가운데 가결 160표, 부결 99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하 의원은 검찰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하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법원이 영장심사 기일을 정하면 하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돌입한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지난 23일부터 국민의힘 의원 중 과반인 58명이 '본인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에 서약해 '가결'로 가닥을 잡아 왔다.

민주당은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과 부결 모두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다. 민주당이 하 의원 체포에 찬성하면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추가 제출되는 경우 방어할 명분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결시키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지 못한다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를 옹호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의원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겠다는 방침으로 표결에 임했다. 그 결과 이번 표결에서 169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 중 상당수가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가결에 표를 던진 셈이다.

민주당은 향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다른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경우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됐다. 지난 체포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쌍방울, 대북송금 등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 측 체포동의안을 제안하면서 “하 의원이 1억275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을 걷어내고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며 사건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신상발언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앞으로도 그러겠다”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활동을 위해 인식이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