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에 대해 한국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던 기존 백서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에서 세액공제 요건을 문제없이 충족시킬 것으로 봤다.
미국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발표하고, 다음달 18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미국 내 전기차 구매자가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북미에서 생산·조립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V)로 한정했다.
다만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북미 제조·조립 비율과 핵심광물의 미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추출·가공 비율 산정 시 전체 부품·광물 가치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배터리 핵심광물은 추출·가공 과정에서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창출하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봤다. 예컨대 FTA 미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수혜 대상으로 인정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FTA 체결국 범위를 국가별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할 수 있도록 확대 여지를 남겨뒀다. 또 이번 규정안 발표에 따라 국내 배터리 및 관련 소재 업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봤다.
배터리 업계는 당분간 IRA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소재 기업들은 국내에서 제품을 가공해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각급에서 공식의견서 제출, 방미 협의 등으로 우리나라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면서 “국내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