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100명 중 12명은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 숙박업이 타 업종 대비 두 배 가량 수치가 높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27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에서 지난해 12.7%로 늘었다. 최근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 16.5%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다.
경총은 이 같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으로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으로 봤다.
최근 5년(2018~2022년) 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다. G7 국가보다 1.3~5.6배 높다. 특히 지난해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임금제도가 존재하는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점업(31.2%) 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33.8%포인트(농림어업 36.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8%)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5만명 중 29.6%인 110만9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미만율과 유사한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율'을 다룬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19.8%를 기록했다. OECD 25개국 평균 7.4%의 2.7배다. 일본 2.0%, 독일 4.8%, 영국 5.9% 프랑스 12.0%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높았다.
경총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이 높을수록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표가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은 그간 우리 최저임금이 경제수준고과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근 우리 최저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게 인상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커졌지만, 일부 업종에서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이는 등 노동시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